한전 계약 전력을 증설하고 싶은데 대략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업시설 및 주택의 소비전력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전 증설 신청 절차 요약
한전 계약 전력을 증설하고 싶은데 대략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려는 전기 제품들의 총용량이 현재 계약된 전력을 초과하면 과부하로 차단기가 차단되거나 한전으로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증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설 단계 및 절차
``mermaid graph TD A["1. 전기공사업체 선정 & 현장 실사"] --> B["2. 한전 증설 서류 접수 & 표준시설부담금 납부"] B --> C["3. 내부 선로 및 차단기 보강 공사"] C --> D["4.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검사"] D --> E["5. 계량기 설치 & 증설 완료"] ``
- 등록 전기공사업체 선정 및 부하 설계
- 건물 내부 배선과 인입선의 굵기, 차단기 용량이 늘어나는 전력을 버틸 수 있는지 전문 시공업자가 실사하여 보강 계획을 세웁니다.
- 한전 서류 신청 및 표준시설부담금 납부
- 소유주 인적사항, 전기공사업자 면허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증설을 신청하고 고지된 표준시설부담금(한전 납입금)을 납부합니다. - 단, 부과되는 전압별/키로와트(kW)당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는 매년 또는 한전 약관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공식 요금표 기준을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검증 필요]
- 내부 설비 보강 공사 (시공사 수행)
- 허용 전류에 부합하는 두께의 인입 전선으로 교체하고 메인 차단기 등을 승인 용량 규격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 전기안전 점검 및 사용 전 안전검사
-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시공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받는 '사용전점검(또는 사용전검사)'을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 한전 계량기 봉인 및 신규 계량기 설치
- 합격 필증이 한전에 전달되면 최종적으로 계량기가 교체 또는 설정 변경되어 증설이 완료됩니다.
중요
한전 증설 신청은 개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 어렵고, 시공사의 면허 및 안전 검토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므로 무면허 업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