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 보유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요건 안내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임 의무 대상 기준

일반적으로 자가용 전기설비의 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자가용 전기설비의 범위: 수전 설비(변압기 등)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합산한 총 용량 기준입니다.
  • 선임 의무 최저 용량 수치: 수전 설비 용량(예: 주로 75kW 이상 등, 특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용량 무관 대상 포함 등)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외 조항이나 대상 범위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검증 필요]

상주 선임 vs 대행 선임

  1. 상주(상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대규모 빌딩이나 대단위 공장(용량 기준 수천 kW급 초과 설비 등)의 경우 법적으로 자격 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를 사업장에 직접 소속시켜 상주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주 의무 기준치 용량 규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 필요]

  1. 관리 대행(비상주) 선임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저용량 자가용 설비(대개 수천 kW 미만, 발전설비 일정 범위 이하 등)인 경우 전문 안전공사 또는 대행 사업자에게 점검을 정기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행 선임이 인정됩니다. 구체적 허용 한도 용량 수치는 공식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필요]

위반 시 조치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법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가용 설비 가동 개시 전 반드시 신고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중요

산업 시설의 소유주 변경이나 전력 증설 공사 완료 시, 지정된 법정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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